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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| 가. 국회 | 나. 경찰공무원 | 다. 군무원 | 라. 9급 보건직 공무원 | 마. 8급 간호직 공무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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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국회
1) 인재상 : 공적 가치에 부합하고 전문화된 역량을 가진 인재,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법계, 예산 등의 업무를 지원할 역량을 가진 인재를 모집.
2) 응시요건 및 시험방법
- 응시요건 : 학력, 자격 등의 제한은 없으나 특정직렬에 한하여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, 7급 이상, 연구직공무원, 전문경력관은 20세 이상, 8급 이하는 18세 이상이어야 함
- 시험방법 :
(1) 입법고시(5급) : 1차 시험은 선택형, 2차 시험은 논문형이며 3차시험은 면접시험임
(2) 8급 공채 : 1차와 2차 시험은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하고, 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함
(3) 9급 공채 : 1차와 2차 시험은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하나 속기직, 경위직과 같은 일부 직렬의 경우 3차 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여 실시함
3) 시험과목
- 입법고시(5급)
직 류 제 1차 시험(선택형) 제 2차 시험(논문형) 필수 선택 일반 한국사, 영어, 형법, 행정학, 경찰학개론 형사소송법 행정법, 경제학, 민법총칙, 형사정책 중 1과목 - 8급 공채
직 류 시험과목(선택형) 일반행정 국어, 헌법, 경제학, 영어, 행정법, 행정학) - 9급 공채
직 류 시험과목(선택형) 속기직 (속기) 국어, 영어, 한국사, 헌법, 행정학개론 사서직 (사서) 국어, 영어, 한국사, 헌법, 정보학개론 일반행정 국어, 영어, 한국사, 헌법, 경호학개론 ※ 9급 공채의 경우 전기직, 건축직, 전산직 등 다양한 직류가 있으며, 세부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을 참고해주십시오.
나. 경찰공무원
1) 역활: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직무를 수행
-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
- 범죄의 예방·진압 및 수사
- 경비, 주요 인사(人士) 경호 및 대간첩·대테러 작전 수행
- 치안정보의 수집·작성 및 배포
-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(危害)의 방지
-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
-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
2) 인재상
-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(方正)한 사람 중에서 임용.
-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「깨끗한 경찰」, 「유능한 경찰」, 「당당한 경찰」을 다짐
※ 최규식(崔圭植, 1932.9.9.∼1968.1.21.) 서울 종로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인 1968. 1. 21. 북한 특수부대 소속 무장공비 (김신조 일당)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한 사건에서, 무장공비의 청와대 진입을 저지하다 총탄을 맞고 순직
3) 경찰공무원 응시 요건(간부후보, 순경공채)
- 학력 : 제한없음
- 응시연령
분야별 응시연령 간부후보생 21세 이상 ~ 40세 이하 순경공채 18세 이상 ~ 40세 이하 ※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세,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, 2년 이상은 3세씩 응시연령 연장
- 신체 조건(공통)
체격 국·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(TBPE) 결과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·배·입·구강·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·우 각각 0.8 이상(교정시력 포함) 색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. 단, 국·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력 청력이 정상(40dB이하)이어야 함 혈압 고혈압·저혈압이 아니어야 함(확장기 : 9060mmHg, 수축기 : 14590mmHg) 사시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닌 자(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 제외) 문신 시술동기,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자 - 시험과목
(1) 간부후보생 공채(경위)직류 제 1차 시험(선택형) 제 2차 시험(논문형) 필 수 선 택 일반 한국사, 영어, 형법, 행정학, 경찰학개론 형사소송법 행정법, 경제학, 민법총칙, 형사정책 중 1과목 세무·회계 한국사, 영어, 형법, 형사소송법, 세법개론 회계학 상법총칙, 경제학, 통계학, 재정학 중 1과목 외사 필수 한국사, 형법, 형사소송법, 국제법 영어, 일어, 중국어, 불어, 독어, 러시아어, 스페인어, 아랍어 중 1과목(쓰기, 말하기) 선택 영어, 일어, 중국어, 불어, 독어, 러시아어, 스페인어, 아랍어 중 1과목(읽기, 듣기) 전산통신 한국사, 영어, 형법, 형사소송법, 디지털공학 통신이론 데이터베이스론, 자료구조론, 소프트웨어 공학 중 1과목 원서
접수⇒ 서류
전형⇒ 필기
시험⇒ 면접
시험⇒ 합격자
발표⇒ 채용
후보자
등록
(신체검사)⇒ 임용
(2) 순경공채(일반남여, 101경비단) : 5과목(필수 2과목, 선택 3과목)
(가) 필수과목 : 한국사, 영어
(나) 선택과목 : 형법, 형사소송법, 경찰학개론, 국어, 수학, 사회, 과학 중 3과목 선택(3) 특채
(가) 경찰행정학과(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과목 45학점 이수자):경찰학개론,수사,행정법,형법,형사소송법
(나) 전의경특채·학교전담경찰관·경찰특공대·외사 등 : 한국사, 영어, 형법, 형사소송법, 경찰학개론
다. 군무원
1) 역활: 군 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됨.
일반직, 기능, 별정, 계약군무원이 있으며 국방부 직할부대(정보사, 기무사, 국통사, 의무사 등), 육군,
해군, 공군본부 및 예하부대에서 근무
2) 군무원 선발 주관부서
| 구 분 | 국방부 | 육군 | 해군 | 공군 |
|---|---|---|---|---|
| 선발대상 | 각 군 5급 이상 및국직부대 전 계급 | 6급 이하 | 6급 이하 | 6급 이하 |
| 주관부서 |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| 육군 인사사령부 | 해군 인사참모부 | 공군 인사참모부 |
3) 모집요강
- 응시요건 : 채용공고 :신문(국방일보, 일간신문), 인터넷(군무원 채용관리 공지사항)
※ 최종시험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의 계급별 응시연령에 해당.
자격 7급 이상 8급 이하 연령 20세 이상 18세 이상 신원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경우.(신원조사 등을 통해 확인) – 군무원인사법 제 10조(결격사유)
– 국가공무원법 제 33조(결격사유)
– 국가공무원법 제 31조(정년)
–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는 채용직렬/계급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.
– 직렬별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증 및 면허증은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확인. - 모집분야
직군 해당 직렬 행 정 행정, 사서, 군수, 군사정보, 기술정보, 수사 시 설 토목, 건축, 시설, 환경 정보통신 전기, 전자, 통신, 전산, 지도, 영상 공 업 일반기계, 금속, 용접, 물리/화학분석, 유도무기, 총포, 탄약, 전차, 차량, 인쇄 함 정 선채, 선거, 항해, 함정기관, 잠수 항 공 기체, 항공기관, 항공보기, 항공지원 기 상 기상, 기상예보 - 시험방법
구분 절 차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⇒ 면접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⇒ 필기시험 ⇒ 면접시험 ※ 우대사항(가산점 등) 및 임용결격사유는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확인.
- 시험시기 : 연 1회(4~10월경)
- 시험출제수준
– 5급 이상 :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‧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.
– 6~7급 :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‧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.
– 8~9급 :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‧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. - 시험과목
※ 시험과목은 직렬(직류)별로 차이가 있습니다. 아래 나와 있는 직렬 이외에도 다른 직렬(직류)들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시험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람. - 공개경쟁채용(5‧7‧9급)
– 공 통 : 국어, 한국사, 영어(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)
– 필수과목 : 계급, 직렬(직류)별로 상이
직렬(직류) 시험과목 행 정 – 행정(5급) : 행정법, 행정학, 경제학, 헌법
– 행정(7급) : 행정법, 행정학, 경제학
– 행정(9급) : 행정법, 행정학시 설 – 건축(5급) : 건축계획학, 건축구조학, 건축시공학, 구조역학
– 건축(7급) : 건축계획학, 건축구조학, 건축시공학
– 건축(9급) : 건축계획학, 건축구조학정보통신 – 지도(5급) : 지리정보학(GIS), 측지학, 응용측량학, 사진측량학
– 지도(7급) : 지리정보학(GIS), 측지학, 응용측량학
– 지도(9급) : 지리정보학(GIS), 측지학공 업 – 일반기계(5급) : 기계설계, 기계공작법, 재료역학, 동력학
– 일반기계(7급) : 기계설계, 기계공작법, 재료역학
– 일반기계(9급) : 기계설계, 기계공작법함 정 – 항해(5급) : 항해학, 선박운용학, 해상안전론, 선박기관학
– 항해(7급) : 항해학, 선박운용학, 해상안전론
– 항해(9급) : 항해학, 선박운용학항 공 – 항공지원(5급) : 자동차정비, 항공기장비, 자동차공학, 항공기정비
– 항공지원(7급) : 자동차정비, 항공기장비, 자동차공학
– 항공지원(9급) : 자동차정비, 항공기장비기 상 – 기상예보(5급) : 일기분석 및 예보법, 기상역학, 물리기상학, 기후학
– 기상예보(7급) : 일기분석 및 예보법, 기상역학, 물리기상학
– 기상예보(9급) : 일기분석 및 예보법, 기상역학보 건 – 약무(5급) : 약제학, 약물학, 약전학, 생약학
– 약무(7급) : 약제학, 약물학, 약전학
– 약무(9급) : 약제학, 약물학 - 경력경쟁채용(5‧7‧9급)
– 필수과목 : 계급, 직렬(직류)별로 상이
※ 5급 이상의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은 5급 시험과목으로, 6‧7급의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은 7급 시험과목으로, 8‧9급의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은 9급 시험과목으로 함.
직렬(직류) 시험과목 행 정 – 행정(5급) : 행정법, 헌법
– 행정(7급) : 행정법, 행정학
– 행정(9급) : 행정법, 행정학시 설 – 건축(5‧7‧9급) : 건축계획학, 건축구조학 정보통신 – 지도(5‧7‧9급) : 지리정보학(GIS), 측지학 공 업 – 일반기계(5‧7‧9급) : 기계설계, 기계공작법 함 정 – 항해(5‧7‧9급) : 항해학, 선박운용학 항 공 – 항공지원(5‧7‧9급) : 자동차정비, 항공기장비 기 상 – 기상예보(5‧7‧9급) : 일기분석 및 예보법, 기상역학 보 건 – 약무(5‧7‧9급) : 약제학, 약물학
라. 9급 보건직 공무원
1) 역할 : 공무원직렬 중 소수직렬로서 만 18세 이상이라면, 전공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한 기술직공무원이며. 보건복지부산하의 각 기관, 각 시도청의 병원 등에서 근무하며 보건 행정과 보건 위생 업무 수행. 2) 응시요건 및 시험방법
2) 시험과목
| 구분 | 시험과목 |
| 공개 경쟁 채용 | – 9급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공중보건, 보건행정 |
| 경력(제한) 경쟁 채용 | – 공중보건, 생물, 환경보건 |
| 필기시험 | 면접시험 | |
|---|---|---|
| –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 – 객관식 필기시험 평가: 과목별 20문항, 100문항(100분)) |
⇒ |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 |
3) 가산점
|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|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| |
| 기술사 | 산업위생관리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, 방사선처리, 광해방지, 인간공학 |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: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수의사, 약사, 한약사,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(특수, 일반), 방사선 취급감독자, 응급구조사 1급,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: 임상병리사, 의무기록사, 방사선사, 간호사, 조산사, 물리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, 작업치료사, 위생사, 영양사, 응급구조사 2급,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|
| 기 사 | 산업위생관리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, 광해방지, 인간공학 | |
| 산업기사 | 산업위생관리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 | |
| 기능사 | 식품가공 | |
| 기타(5%) | 임상심리사 1급, 임상심리사 2급 | |
4) 채용시기
- 공개 채용 : 매년 6월경 (지방 동시 실시, 서울시 별도 실시)
- 경력(제한) 경쟁 채용
① 전남 : 별도 실시 (대략 8월경 실시)
② 특성화고 졸업자 : 공채와 같은 시기에 실시
③ 일부 지방 9급 보건직 (경기, 강원 등) : 상반기 별도 실시
마. 8급 간호직 공무원
1) 역활 :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라면 응시 가능한 8급 간호직 공무원은, 전국 국립, 공립, 시립병원 및 각 시도청 단위로 있는 보건소와 의료원 및 재활원에 근무하게 되며, 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보건 업무를 담당한다.
2) 시험과목
| 구분 | 시험과목 |
|---|---|
| 서울시 | – 생물, 지역사회간호학, 간호관리학 |
| 지방직 및 공개채용 | – – 국어, 영어, 한국사, 지역사회간호학, 간호관리학 |
| 필기시험 | 면접시험 | |
|---|---|---|
| –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 – 객관식 필기시험 평가 – 지방직 4지 선다형 : 과목별 20문항 씩 100문항(100분) – 서울시 4지 선다형 : 과목별 20문항 씩 60문항(60분) |
⇒ |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 |
3) 채용시기
- 공개 채용 : 매년 6월경 (지방 동시 실시, 서울시 별도 실시)
- 특채 : 수시 실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