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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인재 7급
1.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
가. 4년제 대학을 졸업(예정)하고 학교 추천을 받은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(헌법, PSAT), 면접시험, 수습근무(1년)를 거쳐 7급 공무원으로 채용.
나. 제도 개요
- 전국 광역시·도의 우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공직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, 필기시험 위주의 공채제도가 가지는 한계 보완하여 공직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.
- 별도의 취업준비 없이 대학의 교과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사람을 수습직원으로 선발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지방대학 출신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.
3) 주요 내용
- 추천기준 : 학과성적 상위 10% 이내, 영어·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이상
- 추천대상 학교/인원 :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학교(일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사이버대학 등) / 학교별 4명 ~ 8명 이내
- 시험 : 서류전형, 필기시험(언어논리, 자료해석, 상황판단), 면접시험
- 선발절차 : 학교장 추천 → 서류전형·필기(헌법, PSAT)·면접→ 수습근무→ 공무원 임용
| 【사전예고】 2018년 선발부터 헌법과목 추가(Pass/Non-Pass제) –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다른 과목(PSAT : 언어논리, 자료해석, 상황판단) 성적 순으로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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