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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급 공무원
1.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
가.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5급 공무원이 되려면, 1차 선택형 필기시험, 2차 논문형 필기시험,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.
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.
| 1차 시험 | 2차 시험 | 3차 시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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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SAT(Public Service Aptitude Test) – 공직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검정 – 3개 과목(언어논리, 자료해석, 상황판단 영역) 선택형 *한국사능력검정시험(2급이상),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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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분야별 4~5개 과목 논문형 *필수3~4개 과목, 선택 1개 과목(행정직 5개, 기술직 4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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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토론 + 개인발표 + 개별면접 |
나. 시험과목
| 구 분 | 직렬(직류) | 시험과목(선택형 필기시험) | 주요근무 예정기관(예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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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1차 필기시험(선택형) | 제 2차 필기시험)(논문형) | |||
| 5급(행정) | 행정직(일반행정) | 언어논리영역,자료해석영역,상황판단영역,영어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,한국사(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,헌법(60점 이상) | 필수(4):행정법, 행정학, 경제학, 정치학 선택(1):민법(친족상속법 제외), 정보체계론, 조사방법론(통계분석 제외), 정책학, 국제법, 지방행정론 |
전 부처 |
| 행정직(재경) | 언어논리영역,자료해석영역,상황판단영역,영어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,한국사(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,헌법(60점 이상) | 필수(4):경제학, 재정학, 행정법, 행정학 선택(1):상법, 회계학, 경영학, 세법, 국제경제학, 통계학 |
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그 밖의 수요부처 | |
| 5급(기술) | 공업직(일반기계) | 언어논리영역,자료해석영역,상황판단영역,영어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,한국사(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,헌법(60점 이상) | 필수(3):기계공작법, 기계설계, 재료역학 선택(1):열역학, 유체역학, 동역학, 자동제어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자원부, 특허청방위사업청, 그 밖의 수요부처 |
| 시설직(일반토목) | 언어논리영역,자료해석영역,상황판단영역,영어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,한국사(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,헌법(60점 이상) | 필수(3):응용역학, 측량학, 토질역학 선택(1):재료역학, 구조역학, 철근콘크리트 공학,수리수문학,도시계획, 유체역학, 도로공학 |
국토교통부, 새만금개발청, 그 밖의 수요부처 |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