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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 정보광장(참여마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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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안내(~2/15)
작성자
공무원사관학교
작성일
2023-01-30 14:01
조회
446
■ 신청기간 : 2023. 1 . 2 (월) 09:00 부터 ~ 2 . 15 (수) 18:00 까지
■ 신청대상 :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∼ 만 23세 청소년
※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: 1998. 01. 02. ~ 2009. 12. 31. (버스 이용시점 지원대상 연령 충족분)
※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: 2022. 01. 01. ~ 2022. 12. 31.
■ 준비사항 : 교통카드 , 지역화폐, 인증서(간편, 공동, 금융)
※ 청소년의 선불/후불(본인명의) 교통카드 등록
※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
■ 지급기준 : 경기버스 (시내,마을)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통행
■ 지원내용 :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(연간 최대 12만원)한도 지역화폐로 지급
■ 지급방법 :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

